수출용 면세 가전제품 12억상당 불법유통적발

2006.02.13 00:00:00

부산세관


국내 유명전자회사로부터 구입한 수출용 면세 가전제품을 선적과정에서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국제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 6일 2001년초부터 지난해말까지 205회에 걸쳐 냉장고, 세탁기, PDP TV등 전자제품 5천746대(시가 12억원 상당)를 국내에 불법유통한 김某(40세, 남)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창원과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L전자로부터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냉장고 등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해 세관에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후 마치 러시아로 출항하는 선박에 선적한 것처럼 선하 증권을 허위로 발급받아 이들 물품을 국내 소매상들에게 판매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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