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수입자)-중국(수출자)간 무역거래시 운송조건이 CIF로 진행이 됐으나, 유류 할증료만 수입국인 한국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계약 조건이 CIF로 진행이 되었으나, 유류 할증료만 한국(수입자)에서 지급되고 있다면, 유류 할증료도 수입 관세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예,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유류할증료란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를 의미해 이는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유류할증료가 운임에 포함돼 있다면 따로 과세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운임에 포함돼 있지 않고 수입자가 따로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리 돼야 할 것입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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