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환급으로 추석자금난 해소 -인천세관

2006.09.28 00:00:00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이 추석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 및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인천세관은 지난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4일간 '수출입화물 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산하 4개 세관을 포함해 15개반 총 448명으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했다.

수출입 화물 통관 특별지원의 주요내용으로는 ▶통관시스템 정상 가동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원자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 허용 ▶장기 추석연휴로 인한 수출화물의 미선적 사례방지를 위해 선(기)적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히 승인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등 신속한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추석연휴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수출입 화물의 물류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 강화 등이다.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 내용으로는 ▶일과시간 종료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 요구 ▶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0월4일 오후 4시30분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그 이전에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요청 ▶선환급 후심사체제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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