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 체납액 눈덩이

2006.10.16 00:00:00

8월말 현재 1천65억 전년비 28% 늘어


인천본부세관 산하 4개 세관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체납된 관세는1천65억원으로 전년 동기 832억원에 비해 28% 늘어났다.

체납 주요 원인으로는 인천세관 산하세관이 추징·고지한 관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것이 전체 체납액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체납규모도 지난 2002년 이전까지 51억여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엔 약 166억원, 2004년엔 약 277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금액별 체납업체 수로는 1억∼5억원을 체납한 업체가 96개로 가장 많고, 이어 5천만원∼1억원 체납한 업체는 68개, 5억∼10억원을 체납한 업체가 29개사의 순이다. 10억원 고액 체납자도 20여개 업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수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것을 세관직원들이 적발해 추징 고지했지만 무재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등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체납액 증가에 따라 10월부터 11월말까지를 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인천세관 체납전담팀은 체납자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일괄 계좌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5천만원이상 체납자의 경우 재산 해외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10억원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인천세관 체납전담팀은 올해 4월부터 체납정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산형에서 집중형 관리체제로 전환했으며, 수원·평택·안산·부평 등 산하 4개 세관의 체납액을 본부세관에서 직접 인수해 체납정리전담팀에서 일제히 정리한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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