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취득세율 이하 등 부동산법 통과 안 되면 시장 급랭"

2013.11.25 09:00:00

재계가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면서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도 촉구했다.

상의는 "생존을 위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허용범위를 현재의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이나 파산선고 등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산매각 등으로 확대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상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자율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집값 안정의 순기능 보다 분양시장 왜곡, 주택산업 발전저해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도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을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정착된 만큼 규제를 풀어서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에 대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와 세원이 같아 이중과세 소지가 있고, 분양가를 높여 부담이 결국 서민에게 전가된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부담금을 감면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조합원 기존 주택 면적 범위 내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등도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돼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고, 연말 종료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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