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권한·자율성 확대…비과감면 지속 축소

2014.02.14 11:00:00

지자체 재정운용 책임성 확보…‘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2017년까지 15%로 축소된다.

 

또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안행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를 제시했다.

 

우선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과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12년 21.8%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2017년까지 1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재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해 재정자주권도 확대한다.

 

또한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할 계획이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는 한편, 지역현안과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와 행정서비스 중단·축소를 방지해 주민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를 견실히 하기 위해서다. 안행부는 전문가·지자체 등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후 올해 6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 안에 자치단체 지정 기준과 회생 방안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가 강화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규모는 2008년 47조3천억원에서 2012년 72조5천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건전화 대상 지방공기업’은 재무·경영손익, 부채 현황 등을 종합해 지정하고 공사채 만기시 일정비율 이상 상환, 정책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 보전 및 사채 발행 시 지자체 지급보증 의무화가 추진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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