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0년 장수기업 가업승계한도 200억으로 상향

2014.09.15 11:00:00

조특법 및 상속·증여세법개정안 15일까지 입법예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가업에 대해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및 상속·증여세법개정안’을 1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금액 2억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하고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손실보전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소득요건 판정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이 있는 경우 환산하지 않고 연간 실제 발생한 총소득의 합계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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