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공직자 10명 중 3명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채 우선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취업업체간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고 취업을 해야 하지만, 임의로 취업을 하고 취업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부터 한 임의취업자가 40%를 넘었다.
국세청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69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29%인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상태였다. 특히 같은 기간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7명 중 5명이 임의취업자였다.
같은 기간 관세청은 11명 중 27%인 3명, 기획재정부는 11명 중 1명이 임의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지만, 생계형 취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569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건수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165건, 국방부 94건, 대검찰청 39건, 대통령실 28건 등이다.
■ 2010~2014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단위: 건, %)
연번
|
소속기관
|
심사건수
|
임의취업
| |
건
|
%
| |||
1
|
경찰청
|
165
|
119
|
72.1
|
2
|
국방부
|
287
|
94
|
32.8
|
3
|
대검찰청
|
70
|
39
|
55.7
|
4
|
대통령실
|
67
|
28
|
41.8
|
5
|
국세청
|
69
|
20
|
29.0
|
6
|
해양경찰청
|
22
|
12
|
54.5
|
7
|
국가정보원
|
37
|
11
|
29.7
|
8
|
서울특별시
|
12
|
11
|
91.7
|
9
|
조달청
|
28
|
11
|
39.3
|
10
|
환경부
|
15
|
8
|
53.3
|
11
|
국토해양부
|
19
|
7
|
36.8
|
12
|
감사원
|
44
|
6
|
13.6
|
13
|
농림수산식품부
|
17
|
6
|
35.3
|
14
|
방위사업청
|
28
|
6
|
21.4
|
15
|
금융감독원
|
39
|
5
|
12.8
|
16
|
기술보증기금
|
6
|
5
|
83.3
|
17
|
법무부
|
12
|
5
|
41.7
|
18
|
외교통상부
|
22
|
5
|
22.7
|
19
|
국무총리실
|
10
|
4
|
40.0
|
20
|
대한주택보증
|
4
|
4
|
100.0
|
21
|
한국광물자원공사
|
4
|
4
|
100.0
|
22
|
한국자산관리공사
|
6
|
4
|
66.7
|
23
|
한국전력공사
|
5
|
4
|
80.0
|
24
|
행정안전부
|
13
|
4
|
30.8
|
25
|
경상남도
|
3
|
3
|
100.0
|
26
|
경찰공제회
|
3
|
3
|
100.0
|
27
|
관세청
|
11
|
3
|
27.3
|
28
|
교육과학기술부
|
4
|
3
|
75.0
|
29
|
문화체육관광부
|
7
|
3
|
42.9
|
30
|
서울대학교
|
6
|
3
|
50.0
|
...
|
...
|
...
|
...
|
...
|
...
|
...
|
...
|
...
|
...
|
180
|
합계
|
1418
|
569
|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