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면허세 200억원 부과…2월 2일까지

2015.01.16 09:33:20

경기도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종 78만5천508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원을 부과했다.

 

16일 경기도는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