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등록차량의 22.5%가 올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4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기간 동안 105만9천여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164억2천500만원이다.
작년에는 전체 등록차량의 21.5%인 91만1천대가 선납에 참여해 1천984억7천600만원을 납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반영된 결과”라며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대표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세 선납을원하는 납세자는 선납운영 기간에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선납 운영 ※’15년의 경우 납기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2일까지 납부
납 부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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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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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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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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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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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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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납기 중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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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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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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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기간 중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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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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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포함,
9개월치 자동차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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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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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자동차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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