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등록차량 22%참여

2015.02.12 17:23:19

경기도 내 등록차량의 22.5%가 올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4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기간 동안 105만9천여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164억2천500만원이다.

 

작년에는 전체 등록차량의 21.5%인 91만1천대가 선납에 참여해 1천984억7천600만원을 납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반영된 결과”라며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대표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세 선납을원하는 납세자는 선납운영 기간에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선납 운영 ※’15년의 경우 납기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2일까지 납부

 

납 부 시 기

 

납 기

 

할인율

 

1월 중 신고납부

 

1.16∼1.31

 

연세액의 10%

 

1기분 납기 중 신고납부

 

6.16∼6.30

 

2기분 자동차세의 10%

 

분할납부기간 중 신고납부

 

3.16∼3.31

 

2기분 포함,

 

9개월치 자동차세의 10%

 

9.16∼9.30

 

3개월치 자동차세의 10%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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