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추진

2015.02.24 11:01:1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일정기간 안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지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범칙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서민·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납부 시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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