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2015.02.26 10:43: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장 및 지방세 면제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려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이거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차량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을 두고 “2013년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시된 배기량 2,199cc에 승차정원이 6명인 승합형 승용차는 다른 승용차와 달리 지방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취득세 및 자동차 등 지방세 면제 대상 포함되는 승차 정원 범위의 하한을 7명에서 6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토록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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