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경 의원 ‘혁신도시 이전 임직원 양도세 면제' 추진

2015.03.10 09:39: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주거목적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또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해당 지역으로 거주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0%감면토록 했다.

 

특히 5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완전히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할 경우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경 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지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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