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무안국제공항 휴대품 검사 강화

2015.03.12 17:33:28

광주세관(세관장. 김재일)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 강화에 나선다.

 

12일 세관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2주간 무안국제공항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관세법이 개정돼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현재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되고, 2월 6일부터는 반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60%로 상향 부과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세관은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다"며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단속과 병행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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