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남도 특산물 보호 양해각서 체결

2015.04.22 17:17:59

여수세관(세관장. 강한석)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남도특산물 보호에 나섰다.

 

 

세관은 22일 세관 회의실에서 수입물품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사)한국새고막협회(회장. 김장현)와 '남도특산물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역특산품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세관의 관세행정실무와 한국새고막협회의 현장정보를 접목해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또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양 기관의 전담연락창구 개설과 국내산 수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호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신의의 원칙에 입각해 업무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강한석 여수세관장 "남도특산물 보호를 위해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수입물품 원산지 단속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