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품목분류 분석을 통해 부가세 등 누락세액을 추징한 공로로 광양세관 조병규 관세행정관(42)을 '4월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29일 세관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유연탄과 무연탄의 관세율은 모두 0%이나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해 품목분류 오류를 발견했다.
이에 선적지 성분분석표와 업체 입고 성분분석표를 비교․분석을 실시해 개별소비세 17억 원, 부가세 11억 원 등 모두 28억원을 추징해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조 행정관은 중국산 도자제 위생용품 약 239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정상화를 통한 국내산업 및 소비자 권리 보호에 노력한 공로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