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지의 목적에 상관없이 재산세를 면제하고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8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하고,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세하면서 단서로 전통사찰보전지가 수익사업 또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사찰보전지는 과거 왕실이나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은 토지로서 사찰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임야, 불공의식에 사용하는 곡물 등을 생산하는 농지, 주요 전각들이 위치한 종교용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농어촌의 인구감소, 유휴토지의 증가 등과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도 본래의 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