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여수광양항만공사와 양해각서 체결

2015.09.07 17:11:07

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7일 세관 회의실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관세국경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국가 정상회의 및 각종 국제행사와 관련해 광양항을 통한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항만공사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수 차례의 의견을 교환한 끝에 항만감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로 양 기관은 부두에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한 정보공유 및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밀수 및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으로 정부3.0 시책에도 부응하게 됐다.

 

김종웅 세관장은 "세관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MOU 체결은 양 기관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에서의 총기·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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