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SNS 이용 위조상품 판매사범 대거 적발

2015.10.06 17:41:43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해 오던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위조 시계 등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27) 등 16명을 상표법위반으로 입건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각종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하고,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B씨 등 15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위조상품을 자신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또 다른 구매자들에게 재판매 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은 샤넬 상표 가방 등 총 74종, 4천167점으로 이는 진정상품 가격으로 140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A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를 첨단 과학수사방법인 모바일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분석해 이들 16명의 범행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2~30대의 가정주부 및 학생, 회사원 등으로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모바일 포렌식 등 첨단 과학 수사기법을 활용해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A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Q씨(여, 47)에 대하여도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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