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 이용과 관련해 근거 없이 운영되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거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223개 지자체가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해 운영 중이던 801건의 불합리규제를 연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불합리규제는, 공유재산과 관련해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규칙이 대상이다.
지난 4월부터 행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굴한 이번 불합리규제 801건에 대한 조례·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30일까지 모두 지방회의에 제출돼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규제 철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해당 조례들이 연내 지방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