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

2015.11.16 11:12:50

행자부·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 운영

행자부와 방통위의 별도 운영중인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은 양 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겪어왔기에,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통합운영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로 통일한다.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 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달리 적용된다.

 

또한,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강성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간 중복규제가 해소됨으로써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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