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382억 부과

2002.08.19 00:00:00

강남구청 39억으로 최고 도봉구청 8억으로 최저


서울시는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로 389만건에 382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강남구청이 모두 24만2천76건에 합계세액이 39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청이 12만3천69건에 8억4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됐다. 개인세대주는 350만5천 건에 168억원, 개인사업자는 25만건에 125억원, 법인사업자는 13만4천건에 89억원 등이다. 개인세대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천원을 일정액으로 과세되고, 전년도 기준 연 4천800만원이상 매출 개인사업자에게는 지방교육세 포함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또한 전년도 보다 6만5천건에 17억원이 증가(4%)한 것으로 개인세대주는 3만7천건에 2억원, 개인사업자는 1만5천건에 8억원, 법인은 1만3천건에 7억원이 늘어 새로운 사업체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주민세 총 세입예산액은 1조5천283억원이며, 지난 6월말 현재 1조2천64억원을 부과해 1조1천437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주민세 부과는 주민세 총 세입예산액의 2%에 해당된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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