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부3.0 안심상속(相續) 원스톱서비스’ 시행

2016.02.15 09:29:51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신청자격 범위 확대 등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 간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인 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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