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영치 5억 체납징수

2002.12.23 00:00:00

경주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주시가 지난 10일 현재 체납차량 1천168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결과 이 가운데 1천83대가 체납세금을 납부해 금액으로는 5억900만원의 체납징수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경주시와 경북도는 계속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했음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공매처분하거나 체납자의 소유재산 추가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중이다.

한편 경주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58억2천300여만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66억9천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이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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