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환급기한 4년 연장

2003.03.17 00:00:00

납세자연맹


지난 12일부터 교통분담금 환급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교통분담금을 둘러싸고 당국과 납세자연맹의 전쟁이 일단 마무리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ㆍ김선택)은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을 4년(2006.12.31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2일(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제도는 '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 검사 때 수년분(면허는 5∼7년, 승용차는 4년)을 한꺼번에 납부해 오던 것을 2001.1.1 제도 폐지이후 선납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대상자는 2001.12.31 현재 택시, 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또한 환급금액을 면허 소지자는 최고 5천400원, 자가용 소지자는 최고 1만9천2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두건이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최고 2만4천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급금은 접수후 15∼30일이후 신청자의 실명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교통분담금이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시효는 5년인데, 분담금 시효는 1년으로 초단기적이며 개별통지를 안 해주는 등 홍보 부족과 공단의 서버 다운 등 공단의 책임으로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점을 들어 환급기간 4년 연장을 계속 주장해 왔다. 

그동안 납세자연맹의 연장운동은 2003.1.1 시작함과 동시에 펼쳐 국회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 민주당, 한나라당, 행정자치부, 행자위 국회의원들에게 환급기간 연장건의 공문 발송, 인수위에 환급기간 연장정책 제안 접수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 왔다. 또 노무현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 시작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23명이 교통분담금 4년 연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2월2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마침내 '4년 연장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2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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