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2004.08.16 00:00:00

고급아파트 당첨불구 상습체납혐의 463명


부산광역시는 최근 분양가 1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중 각종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463명을 선별해 이들의 분양권을 압류키로 결정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이후 분양된 300가구이상 26개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7천900여명의 세금체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인 463명이 1억1천800만원의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만원이상인 체납자는 120여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상습적으로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허술한 체납자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시 동래구 S아파트 30평형을 분양받은 P씨의 경우 4년여동안 15차례에 걸처 자동차세 223만원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H아파트 40평형대를 분양받은 A씨는 3천cc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10차례에 걸쳐 자동차세 380만원을 체납하는 등 몇년째 각종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해당 구청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 체납세금 자진납부를 독촉하고, 분양권을 압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세정과 관계자는 "1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정도면 불과 몇십만원의 세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로, 작은 액수의 세금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데다 체납세금은 지난 6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108억원이나 늘어나자 체납 세금을 징수키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