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자 "꼼짝마"

2005.11.17 00:00:00

PDA이용 번호판 영치시스템 가동키로


부산시의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는 내년 3월부터 개인휴대단말기(PDA)을 활용,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단속원이 PDA에 장착된 카메라로 자동차번호판을 촬영하면 본청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자동적으로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체 자동차번호를 일일이 입력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차단하고 조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고질적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5억7천만원을 들여 서울정보통신(주)컨소시엄에 관련장비 개발을 의뢰했으며, 내년 2월 중순께 시 본청과 16개 구·군의 직원 58명에게 PDA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5개 기초단체와 시청의 공영주차장 등에 고정식 카메라를 부착,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진입할 경우 담당직원의 PDA나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사실을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식 카메라 2대를 도입해 대형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등에 대한 저인망식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부산시 전체 체납액(2천631억원)의 25.3%인 665억원이나 되는 데다, 이 중 81.2%인 540억원이 2004년이전부터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상습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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