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4급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처분청은 기 과세 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청구인 A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세 등 취소소송과 관련,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등 20여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의 자동차를 취득, 등록했으나 취득후 1년도 안돼 매각했으므로 ○○시 감면조례에 의해 보유기간동안 과세면제했던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 A씨는 이 사건의 자동차를 100만원에 취득한 후 보철용으로 사용했으나 고령으로 시력 등이 악화돼 계속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아내가 관절마비 등의 중병으로 앓아 누워 치료비 등으로 사용키 위해 30만원에 매각한 것은 ○○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심리에 있어 "국가유공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지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행자부는 청구인 A씨의 경우 고령과 신병으로 더이상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과 노점상을 하던 부인이 관절염 등으로 치료가 불가피하게 돼 사건의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 의사소견서 등에서 입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