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3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9만1천건,306억5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는 7인승∼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올해부터 '승합'에서 '승용'세율로 변경돼 세금이 부과됐으며,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앞으로 3년간 산출세액의 50%씩 감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7월1일부터는 ㏄당 세액이 140원인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이 1천500㏄에서 1천600㏄로 상향 조정돼 배기량이 1천598㏄인 승용차의 경우 연간 약 12만4천원의 세부담이 감소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에서 12년 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부과하게 된다.
한편 성남시는 다음달 2일까지의 납부해야 하는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고지제를 실시하고 텔레뱅킹·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김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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