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특소세 보조금 부당청구 '철퇴'

2006.01.02 00:00:00

광주시, 지급실태 특별점검 과다지급분 2천824만원 환수

광주광역시가 유가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관련업체와 조합을 적발하고 부당지급금 전액을 환수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의 신청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340대에 2천824만7천원의 부당청구사례를 적발하고 부당지급금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업체와 조합에 엄중경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시내버스, 택시, 화물 업체 등을 대상으로 차량별 유류사용량과 운행일지 확인, 부제일 운행 여부 확인, 차량정비 기간 중 유류사용 확인, 주유소의 일자별 유류사용량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조사결과 시내버스와 화물은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택시의 경우 여러가지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했다.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A회사 등 5개사 201대는 부제일임에도 유류 사용을 한 것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고, B회사 등 7개사 25대는 차량정비업소에 입고됐는데도 신청했으며, C회사 등 5개사 114대는 보통의 일일 사용량 이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과다 청구된 자를 위주로 실시했으나 앞으로 인력을 보강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수시확인과정을 거쳐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부당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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