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산정 기준 구체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2016.11.29 12:03:29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과정에 대한 조정과정 투명화 및 관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가중이나 감경 등의 조정이 최소한도로만 행해지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중대성 판단시 최근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 통계 등을 참고로 관련 매출액 및 지역적 범위 지표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정성적 지표를 규정함에 있어 판단시 고려요소를 상세히 열거해 주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 입찰담합 등 법위반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 산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감경을 사전 방지하도록 했다.
 
가중·감경 등의 조정단계에 대한 개선으로는 산정과정의 복잡성만을 초래하고, 구성요건이 모호해 적용이 어렵고 재량남용의 우려가 있던 가중·감경요소가 삭제되고, 존치하는 감경요소 중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기준 보완을 위해 50% 이내 감경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50% 이내 감경 기준 중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재량의 범위가 넓고 감경이 많이 이뤄진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정성적 판단요소를 대폭 축소하고 감경 등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9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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