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매처분제 '유명무실'

2006.07.10 00:00:00

공매 의뢰 전체 체납액 2%미만 불구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지자체의 공매처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현재 도내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288억원, 시·군세 453억원 등 총 741억원에 달해 일선 시·군이 자주재원을 마련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도내 지자체가 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에 의뢰한 압류재산 공매는 모두 71건, 체납액은 11억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 대비 공매의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재산 공매의뢰는 군산시가 15건에 4억2천500만원, 익산시 27건 2억6천만원, 남원시 10건 2천800만원으로 파악됐고 이외의 지자체에서는 압류재산 공매의뢰가 전무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압류재산 공매의뢰가 부진한 이유로는 민선 단체장이 주민과의 다툼을 꺼려 공매처분에 소극적"이라며 "도는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공매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일선 시·군에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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