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책 비판 경찰관, '을질' 사례로 언급 논란

2017.03.17 08:51:15

경찰이 내부 정책 등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소위 '을(乙)질'에 대한 대응책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경찰인권센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전국 청문감사관 등 390명을 상대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 배포 자료 중 '감찰 담당관' 관련 내용에는 ▲직무태만의 70% 음주운전 ▲의경 선발 시 관리,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청렴도 평가 대비 ▲징계자 지방청별 기준과 처분 상이 ▲본청-지방청 간 소통 필요, 문제성 직원 대처방안 공유 ▲'갑질 외 '을질' 직원도 상존, 대응 필요 등이 담겼다.

이 중에서도 '을질' 언급 부분에는 실명을 거론하며 '인천청 A경장 사례'라는 내용이 더해졌다. 

'을질'은 '갑질'의 반대의미를 갖는 신조어다. 직급이나 권리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지만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한다. 

해당 문구는 청문감사관들에게 A경장의 사례를 제시한 뒤 이같은 경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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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권센터
실제로 A경장은 경찰인권센터 등을 통해 경찰의 실적 성과주의 등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경찰 시책 비판을 이유로 특정 경찰관을 표적감찰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옷을 벗기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은 "지방청 감찰계장들을 상대로 갑질문화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정당한 상사의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갑질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지휘권, 관리 측면에서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말은 했지만 실명을 거론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경찰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워크숍 참석자 중 한 명이 보고 차원에서 만든 문서로 추정된다. 어느 단계에서 특정 경찰관 이름이 추가됐는지까지는 파악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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