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5월 징검다리 연휴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 연장

2017.04.24 17:28:48

기존 신고납부기한인 5월 10일에서 12일까지

올해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12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5월 초에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5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는 5월 초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행자부는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0일까지의 신고납부기한을 12일까지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 3만8천여개의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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