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기획사 前대표에 5억대 부당해임 소송 당해

2017.04.27 0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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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오전 10시 첫 재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배우 정우성(44)씨가 부당한 해임을 했다며 전 기획사 공동대표로부터 5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가 실제 운영했던 레드브릭하우스 전 공동대표 류모씨는 지난 1월25일 정씨와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류씨는 "회사가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근무를 했다면 받았을 월급 등 5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을 맡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는 6월30일 오전 10시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레드브릭하우스는 정씨가 2012년 설립했다. 류씨는 지인의 소개로 레드브릭하우스 운영을 돕다가 지난해 8월 회사 공동대표에 올랐지만, 지난 1월 해임됐다.

정씨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자체 회계감사 중 전임 대표이사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돼 절차대로 해임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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