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업기획자도 상장사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

2017.05.26 10:38:46

앞으로는 스타트업 투자 전문가인 창업기획자가 코넥스 상장법인의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코넥스 상장(예정)법인의 공모 해당 여부(50인) 판단을 위한 청약권유자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획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창업기획자'를 스타트업 투자 전문가로서 기존 청약권유 불포함자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VC 등에 준하는 중소기업 투자 전문성을 인정해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등은 오는 7월 4일까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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