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은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p>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에게 법인세 중간예납(8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p>
특히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가 된다. p>
이와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p>
이번 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우편.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p>
대전지방청은 그간 음성AI 피해농가, 대전 중앙시장 화재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