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2017.08.14 15:38:17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은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에게 법인세 중간예납(8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가 된다.

이와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이번 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우편.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지방청은 그간 음성AI 피해농가, 대전 중앙시장 화재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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