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월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12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수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때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이 제외되며,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택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금년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