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서]산업단지 기업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협약 체결

2018.02.21 10:04:43

마산세무서(서장·김광칠)는 지난 20일 (사)진북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회장·한철수)와 함께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북산단협의회 정기총회 후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협의회 회원 30여명과 김광칠 마산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광칠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주도로 조성돼 도약·발전 중인 '진북일반산업단지'기업체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인 권리 보호와 세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걸음을 떼었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앞으로 산업현장의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마산서는 이날 협약 체결후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상영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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