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2018.03.30 09:58:48

보령세무서(서장·이선주)는 29일 관내 종교인 및 종교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3층 대회의실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최된 설명회는 보령·서천지역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인 및 종교관련 종사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등 종교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보령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과세제도 전반적 안내 및 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신고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 관련 구체적 내용 및 구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신고·납부 절차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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