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순 회장은 “4월26일자로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고, 공인회계사들은 주식회사 외감법 시행령에 대해 법령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경영지도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해달라고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세무사 고유업무에 대한 타 자격사들의 업무침해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럴수록 세무사들은 전문성을 키워 신뢰받는 조세전문자격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부산세무사회관 이전 및 신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부산청과의 간담회에서는 이용규 부산청 개인납세2과장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