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조선소 등 고용위기지역 세정지원 강화

2018.05.04 10:50:24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한년)이 4일 관내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는 지난 4·5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에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지역은 전북 군산을 제외한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5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조선업 장기불황의 여파로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고용상황이 지속 악화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번 세정지원 방안은 경남 상의협의회, 주요 조선소 협력업체 협의회 등과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으로 고용위기지역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납세유예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간편조사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방안이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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