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서]봉암공단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8.05.11 10:21:17

마산세무서(서장·김광칠)는 지난 10일 마산봉암공단협의회(회장·정일규)와 공단협의회 사무실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산봉암공단 입주업체의 세금문제 해소, 권리보호 및 세정홍보 지원 등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광칠 마산서장이 직접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했으며,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협약식 후에는 개정·확대된 권익보호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 강화 제도에 대한 설명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김광칠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산봉암공단은 정부 지원없이 입주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성장·발전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공단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며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산업현장과 세무관서간 직접 소통의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현장의 세금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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