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강석 개인납세2과장, 조용문 1계 팀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성실신고 유도로 납세자 신고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세제, 일자리안정자금, 현금영수증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납세자 수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임납세자 일괄 조회기능을 추가하는 등 세무대리인 정보 활용시스템이 개선됐으므로 신고 전에 수임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산청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자신고 비율은 16.28%(대리인 56.4%, 개인 43.6%)로 아직까지 서면 신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는 세무대리인들은 작성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다시 입력하지 않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편리하게 변환 가능해 수임등록 없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전자신고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