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동산중개업자 대상 세법교실 운영

2018.09.27 10:27:21

제주세무서(서장·곽정안)는 지난 20일 제주 부동산 협동조합 교육장에서 부동산 중개사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법교실을 개최했다.

 

 

곽정안 제주서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통하는 제주세무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법교실에서는 국세경력 40년의 재산제세 전문가인 김길상 납세보호실장이 양도소득세 분야 및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으며, 공인중개사들과 개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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