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수출가격 조작해 투자금 유용한 업체 적발

2018.12.14 17:53:09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지난 12일 투자운용사를 속이기 위해 수출신고가격을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해 투자운용사 등에 제출한 S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A와 공범 B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CCTV 카메라 및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는 S사의 대표 A는 국내 투자운용사들이 업체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기술 자료 등 서류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수출 서류, 물품주문서, 거래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투자운용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자받은 80억원을 유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고가로 수출된 물품이 짧은 기간 안에 국내로 반송됐고, 수출자가 반송된 물품 중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물품을 폐기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투자운용사에 보고하는 매출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재고 물품을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해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홍콩 소재 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허위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화물흐름 및 수출입 신고가격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무역을 악용해 금융권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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