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간이과세제의 파장

2005.08.11 00:00:00

매년 두차례 부가세확정신고 준비에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국세청 일각에서 세수에 실익이 없으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마감한 2005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는 전국적으로 모두 450만명의 신고대상인원이 전자신고나 직접 세무서를 찾아와 신고를 마쳤다. 이들중 40∼50%를 차지하는 간이과세자들의 신고수준은 사업실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대부분이 과세미달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에도 2004년 제1기 부가세 신고대상인원 65만명가운데 29만1천명(45%)이 간이과세사업자이며 이중에서 88%인 25만6천명이 1천200만원미만으로 신고해 대부분이 부가세 납부 면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간이과세자의 사업유형이 대부분 과세자료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인 자영사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상습적인 불성실신고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업무형편상 경정조사 등 사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신고편의 등을 이유로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포장마차 수준도 안되는 월 200만원미만의 매상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됨은 물론 이와 연계해 징수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 등을 초래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도 있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이 관건"이라며 "연간 소비지출의 56% 정도를 차지하는 현금거래를 투명화해 과세인프라를 구축, 자영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돼 온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부가세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규모미만의 생계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이력관리나 과세자료 누적관리의 필요성도 적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면제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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