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만 저소득가구에 신청안내문 발송…12월말 지급 예정
올해부터 손택스·QR코드 등으로도 장려금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 미운영…65세 이상·장애인 대상 도움창구만 운영
이달 15일까지 신청 못했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연간 장려금 예상지급액의 35%까지 지급되는 상반기분 지급 신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ARS(1544-9944), 관할지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 및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세무서 도움창구를 찾아 대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소득·재산자료 등에 기초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안내 대상 여부를 홈택스와 손택스 및 장려금 신청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유형별로는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4만~2천만원 미만, 홑벌이 4만~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천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으로는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2021년 상반기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모바일안내문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도입됐다.
60세 미만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근로장려금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신청화면으로 이동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60세 이상에게 전달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화면으로 연결돼 별도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장려금 신청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1일~15일까지로, 신청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기간 동안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 다시금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