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개악안 반드시 부결시킬 것 강력 촉구" 성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현행 조례를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로 즉각 발효돼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근조화환과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공인회계사에게만 회계감사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 이전 조례안을 상정 통과시키라고 압박해온 공인회계사들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혈세인 1조원에 가까운 민간위탁 사업비의 세금낭비를 막고 시민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법적‧논리적 정당성까지 인정받아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마치 패소한 것처럼 스스로 과거 회귀 개정안을 긴급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최근 일련의 한국공인회계사회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한공회는 지난 10월25일 서울시의회의 조례와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조차 인정 못 하겠다는 보도자료와 기고, 신문광고를 통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반드시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최근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는 물론 조례개정안 상정을 거부하는 기경위 위원장을 겁박하는 내용을 담아 대규모 근조화환을 배달시키는 등 전문자격사의 행태라고 믿기지 않는 무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만이 정산 검증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2016~2022년까지 7년간 약 17만여 단체 중 153건이 정산검증상 문제인 것으로 보고됐지만, 대통령실이 2023년 국고보조사업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천865건의 보조금 부정‧비리가 확인돼 회계사의 부실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부실검증 문제도 짚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20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특정 자격사의 밥그릇 지키기 위해 기습 상정‧통과시킨 과거 회귀 민간위탁 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진정으로 시민 혈세를 지키고 시민을 두려워하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인지 1천만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