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하면 할인?"…5년내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2021.12.15 12:00:00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국세청이 15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9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다음은 15일 국세청이 밝힌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2018.12.31. 이전 위반분은 과태료 5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내년 1월1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자동차 세차업이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돼 있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며,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어떠한 경우가 포함돼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복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있나요?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에는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제품 소매업이 포함된다. 아울러 유사업종인 의복 소매업은 2021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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